인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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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프레쉬서트는 완제품 제조 시 사용된 원료 중, 제품의 품질과 특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요 원재료’의 신선도를 검증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인증은 완제품(SKU) 단위로 부여되며, 생산 로트(제조 배치)별로 개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제조일, 원료 입고 시점, 배합 조건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생산 로트가 별도의 인증 심사 대상이 됩니다.

주요 원재료가 완제품 제조 시점 기준
유통기한의 50% 이상 남은 상태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 기준 근거

프레쉬서트의 주요 원재료 선정 기준은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명시된 원산지 표시 제도와 동일한 법적 원칙에 기반합니다.

해당 제도는 모든 원료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제품의 명칭과 특성을 좌우하는 주요 원료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원재료를 배합비가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제품에서는 배합비 상위 2~3개 원료가 제품의 성격과 품질을 대표하는 핵심 원료로 활용됩니다.

프레쉬서트는 이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제품의 특성과 품질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배합비 기준 상위 3개 주요 원재료를 중심으로 신선도를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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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재료의 정의

프레쉬서트는 모든 원료를 일괄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품질·특성·기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료만을 ‘주요 원재료’로 정의하여, 해당 원료에 한해 신선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용 범위 안내

주요 원재료의 범위는 제품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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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건강기능식품
주요 원재료 중심의
신선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프레쉬서트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품의 품질과 특성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주요 원재료를 기준으로 신선도를 검증합니다.


식품 인증 기준

주요 원재료 범위
식품의 경우, 배합비 기준 상위 3개 원료를 주요 원재료로 정의합니다.

📁 인증 판정 기준

배합비 기준 상위 3개 주요 원재료 각각이 완제품 제조 시점 기준 유통기한 50% 이상 남은 상태서 사용되었을 것


건강기능식품 인증 기준

건강기능식품은 식품과 동일한 기본 원칙을 적용하되, 기능성 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원재료 범위를 조정합니다.

주요 원재료 범위

  • 모든 기능성 원료 (고시형·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전부 포함)
  • 기능성 원료 외 일반 원료 중 배합비 기준 상위 원료 포함 (최대 3개)

※ 기능성 원료만으로 배합비 상위 3개가 구성되는 경우 일반 원료는 포함하지 않으며,
※ 기능성 원료가 3개를 초과하더라도 모든 기능성 원료를 주요 원재료로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 인증 판정 기준

모든 기능성 원료(필요 시) 배합비 기준 상위 일반 원료 각각이 유통기한 50% 이상 남은 상태에서 사용되었을 것

평가 제외 원료

물, 단순 당류, 식품첨가물(감미료, 향료, 부형제 등)은 신선도 개념이 적용되지 않거나 제품의 품질을 실질적으로 좌우하지 않는 원료로 판단하여 신선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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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인증 기준
제품의 효능·차별성을 결정하는
핵심 원료를 평가합니다.

화장품의 경우 배합비 순서와 관계없이, 제품의 기능·효능·차별성을 실제로 결정하는 핵심 원료를 주요 평가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 원료란?
  • 제품의 기능 및 효능 설명의 중심이 되는 원료
  • 제품명, 포장 전면, 상세페이지, 마케팅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원료
  •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선택하는 핵심 이유가 되는 원료
📌핵심 원료 예시
  • 미백·주름 개선 화장품: 나이아신아마이드, 레티놀, 비타민C 유도체
  • 피부 진정·보습 강조 화장품: 병풀추출물, 판테놀, 세라마이드
  • 탄력·안티에이징 제품: 펩타이드, 아데노신, 콜라겐 유래 성분

위와 같이 제품의 기능과 효능을 대표하여 설명되는 원료는 주요 평가 대상 원료에 포함됩니다.


📁 주요 평가 원료 선정 기준

정제수·글리세린 등 고안정성 베이스 원료를 제외한 후 제품의 기능·효능·차별성을 대표하는 핵심 원료 최대 3개를 선정하여 평가합니다.

※ 프레쉬서트는 모든 원료를 평가하는 인증이 아니라, 제품의 품질을 실제로 좌우하는 핵심 원료에 집중하는 신선도 인증입니다.

평가 제외 원료

정제수, 글리세린, 실리콘류 등 高안정성 기초원료는 신선도 개념이 적용되지 않거나 제품의 품질을 실질적으로 좌우하지 않는 원료로 판단하여 신선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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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식품 · 펫 영양제
반려동물도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을
섭취할 권리가 있다는 기본적인 관점을 베이스로 원료 신선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프레쉬서트는 반려동물 식품을 일반 식품과 구분되는 독립된 식품 카테고리로 보고, 식품 분야에서 통용되는 원료 신선도 검증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반려동물 일반 식품

주요 원재료 범위
반려동물 일반 식품의 경우, 배합비 기준 상위 3개 원료를 주요 원재료로 정의합니다.

📁 인증 판정 기준

배합비 기준 상위 3개 주요 원재료 각각이 유통기한 50% 이상 남은 상태에서 사용되었을 것


펫 영양제 (기능 목적 제품)

적용 범위
영양 보충·건강 관리 목적을 전면에 내세워 판매되는 제품을 ‘펫 영양제’로 구분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능 목적 원료의 정의
펫 영양제에는 법적 의미의 기능성 원료는 없으나, 제품의 기능·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능 목적 원료’가 존재합니다. 프레쉬서트는 이를 사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에 준하는 핵심 평가 대상으로 봅니다.

📌 기능 목적 원료 예시 (참고)
  • 관절·연골 관리: 글루코사민, MSM, 콘드로이친, 초록입홍합
  • 장 건강·소화 관리: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효모, 식이섬유
  • 피부·모질 관리: 오메가3·오메가6 오일, 비오틴, 아연
  • 면역·활력 관리: 베타글루칸, 초유, 뉴클레오타이드
💬 주요 원재료 범위
  • 모든 기능 목적 원료 (개수 및 배합비 순서와 무관)
  • 기능 목적 원료 외 일반 원료 중 배합비 기준 상위 원료 포함 (최대 3개)

※ 기능 목적 원료만으로 배합비 상위 3개가 구성되는 경우 일반 원료는 포함하지 않으며,
※ 기능 목적 원료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모든 기능 목적 원료를 주요 원재료로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 인증 판정 기준

주요 원재료로 정의된 모든 기능 목적 원료 및 (필요 시) 배합비 기준 상위 일반 원료 각각이 유통기한 50% 이상 남은 상태에서 사용되었을 것

평가 제외 원료

정제수, 부형제 등은 신선도 개념이 적용되지 않거나 제품의 품질을 실질적으로 좌우하지 않는 원료로 판단하여 신선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기본 원칙

프레쉬서트는 완제품 제조 시 사용된 원료 중, 제품의 품질과 특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요 원재료’의 신선도를 검증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인증은 완제품(SKU) 단위로 부여되며, 생산 로트(제조 배치)별로 개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제조일, 원료 입고 시점, 배합 조건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생산 로트가 별도의 인증 심사 대상이 됩니다.

주요 원재료가 완제품 제조 시점 기준 유통기한의 50% 이상 남은 상태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 기준 근거

프레쉬서트의 주요 원재료 선정 기준은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명시된 원산지 표시 제도와 동일한 법적 원칙에 기반합니다.

해당 제도는 모든 원료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제품의 명칭과 특성을 좌우하는 주요 원료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원재료를 배합비가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제품에서는 배합비 상위 2~3개 원료가 제품의 성격과 품질을 대표하는 핵심 원료로 활용됩니다.

프레쉬서트는 이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제품의 특성과 품질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배합비 기준 상위 3개 주요 원재료를 중심으로 신선도를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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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재료의 정의

프레쉬서트는 모든 원료를 일괄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품질·특성·기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료만을 ‘주요 원재료’로 정의하여, 해당 원료에 한해 신선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적용 범위 안내

주요 원재료의 범위는 제품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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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건강기능식품 인증 기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주요 원재료 중심의 신선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프레쉬서트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품의 품질과 특성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주요 원재료를 기준으로 신선도를 검증합니다.


식품 인증 기준

주요 원재료 범위
식품의 경우, 배합비 기준 상위 3개 원료를 주요 원재료로 정의합니다.

📁 인증 판정 기준

배합비 기준 상위 3개 주요 원재료 각각이 완제품 제조 시점 기준 유통기한 50% 이상 남은 상태에서 사용되었을 것


건강기능식품 인증 기준

건강기능식품은 식품과 동일한 기본 원칙을 적용하되, 기능성 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원재료 범위를 조정합니다.

주요 원재료 범위

  • 모든 기능성 원료 (고시형·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전부 포함, 개수·배합비 무관)
  • 기능성 원료 외 일반 원료 중 배합비 기준 상위 원료 포함 (일반 원료 최대 3개)

※ 기능성 원료만으로 배합비 상위 3개가 구성되는 경우 일반 원료는 포함하지 않으며,
※ 기능성 원료가 3개를 초과하더라도 모든 기능성 원료를 주요 원재료로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 인증 판정 기준

모든 기능성 원료(필요 시) 배합비 기준 상위 일반 원료 각각이 유통기한 50% 이상 남은 상태에서 사용되었을 것

평가 제외 원료

물, 단순 당류, 식품첨가물(감미료, 향료, 부형제 등)

신선도 개념이 적용되지 않거나 제품의 품질을 실질적으로 좌우하지 않는 원료로 판단하여 신선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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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인증 기준
화장품은 배합비 순서와 관계없이,
 제품의 효능·차별성을 결정하는 핵심 원료를 평가합니다. 

화장품의 경우 배합비 순서와 관계없이, 제품의 기능·효능·차별성을 실제로 결정하는 핵심 원료를 주요 평가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 원료란?
  • 제품의 기능 및 효능 설명의 중심이 되는 원료로, 제품명·패키지·상세페이지 등에서 강조되는 원료
📌 핵심 원료 예시
  • 미백·주름 개선 화장품: 나이아신아마이드, 레티놀, 비타민C 유도체 등
  • 피부 진정·보습 강조 화장품: 병풀추출물, 판테놀, 세라마이드 등
  • 탄력·안티에이징 제품: 펩타이드, 아데노신, 콜라겐 유래 성분 등

위와 같이 제품의 기능과 효능을 대표하여 설명되는 원료를 핵심 원료로 판단합니다.


📁 인증 판정 기준

제품의 기능·효능·차별성을 대표하는 핵심 원료 최대 3개유통기한 50% 이상 남은 상태에서 사용되었을 것

평가 제외 원료

정제수, 글리세린, 실리콘류 등 高안정성 기초원료
신선도 개념이 적용되지 않거나 제품의 품질을 실질적으로 좌우하지 않는 원료로 판단하여 신선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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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식품 · 펫 영양제 인증 기준
반려동물도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을 섭취할 권리가 있다
기본적인 관점을 베이스로 원료 신선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반려동물 식품은 크게 일반 식품과 영양제로 구분하여, 각 제품 특성에 맞는 원료 신선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반려동물 일반 식품

주요 원재료 범위
반려동물 일반 식품의 경우, 배합비 기준 상위 3개 원료를 주요 원재료로 정의합니다.

📁 인증 판정 기준

배합비 기준 상위 3개 주요 원재료 각각이 완제품 제조 시점 기준 유통기한 50% 이상 남은 상태에서 사용되었을 것


펫 영양제 (기능 목적 제품)

영양 보충·건강 관리 목적을 전면에 내세워 판매되는 제품을 ‘펫 영양제’로 구분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요 원재료 범위
펫 영양제에는 법적 의미의 기능성 원료는 없으나, 제품의 기능·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능 목적 원료’가 존재합니다.
프레쉬서트는 이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에 준하는 핵심 평가 대상으로 봅니다.

  • 모든 기능 목적 원료 (개수 및 배합비 순서 무관)
  • 기능 목적 원료 외 일반 원료 중 배합비 기준 상위 원료 포함 (일반 원료 최대 3개)

※ 기능 목적 원료만으로 배합비 상위 3개가 구성되는 경우 일반 원료는 포함하지 않으며,
※ 기능 목적 원료가 3개를 초과하더라도 모든 기능 목적 원료를 주요 원재료로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 기능 목적 원료 예시
  • 관절·연골 관리: 글루코사민, MSM, 콘드로이친, 초록입홍합
  • 장 건강·소화 관리: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효모, 식이섬유
  • 피부·모질 관리: 오메가3·오메가6 오일, 비오틴, 아연
  • 면역·활력 관리: 베타글루칸, 초유, 뉴클레오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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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제외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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