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마크는 해당 제품에만 부착 가능하며, 미인증 제품이나 브랜드 전체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명시된 원산지 표시제도와 동일한 법적 기준으로 제품의 실질적 안전성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성분(배합비율 상위 3가지 원료)을 선별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선도를 검증합니다.
유통기한 12개월 원재료 → 최소 6개월 남은 상태에서 사용
중요: 원료 납품일이 아닌, 완제품 제조일 기준으로 계산
프레쉬서트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해당 품목에 맞는 디테일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착즙 원료(생과일·채소)는 수확일 기준 30일 이내에 가공(착즙 또는 농축)되어야 합니다. 냉동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속냉동 시점이 수확일로부터 48시간 이내인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되는 모든 착즙 원료는 제품 제조일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50%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12개월인 농축 사과즙은 제조일 시점에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여야 합니다.
도정 후 7일 이내에 배송되어야 합니다.
부적절한 사용 시 경고 또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인증 마크는 해당 제품에만 부착 가능하며, 미인증 제품이나 브랜드 전체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명시된 원산지 표시제도와 동일한 법적 기준으로 제품의 실질적 안전성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성분(배합비율 상위 3가지 원료)을 선별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선도를 검증합니다.
유통기한 12개월 원재료 → 최소 6개월 남은 상태에서 사용
중요: 원료 납품일이 아닌, 완제품 제조일 기준으로 계산
프레쉬서트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해당 품목에 맞는 디테일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착즙 원료(생과일・채소)는 수확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가공(착즙 또는 농축)되어야 합니다.
냉동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속냉동 시점이 수확일로부터 48시간 이내인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되는 모든 착즙 원료는 제품 제조일 기준으로 유통기한 50%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12개월인 농축 사과즙은 제조일 시점에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여야 합니다.
도정 후 7일 이내에 배송되어야 합니다.
부적절한 사용 시 경고 또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한국신선원료인증(주)ㅣ 대표 : 김재원
사업자등록번호: 267-87-03595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489번길 15,
2층 273호(동천동)
공식인증 문의처
카카오톡 채널 : 프레쉬서트(freshcert)
E-MAIL : official@fresh-korea.com,
© COPYRIGHT 2025 한국신선원료인증(주)
ALL RIGHTS RESERVED.
한국신선원료인증(주)ㅣ 대표 : 김재원ㅣ사업자등록번호: 267-87-03595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489번길 15, 2층 273호(동천동)
공식 인증 문의처
카카오톡 채널 : 프레쉬서트 (freshcert)
카카오톡 앱 상단 검색창에서 “프레쉬서트” 또는 “freshcert” 검색 후 채널을 통해 문의해주세요.
E-MAIL : official@fresh-korea.com, freshcert@naver.com
© COPYRIGHT 2025 한국신선원료인증(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