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기준

인증 기준

인증 기준

인증 기준

1
인증 단위
제품(품목) 단위 인증
프레쉬서트는 개별 제품별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생산 로트별 별도 심사
동일 제품이라도 각 생산 배치마다 개별적으로 심사합니다.
⚠️ 인증 마크 사용 주의사항

인증 마크는 해당 제품에만 부착 가능하며, 미인증 제품이나 브랜드 전체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주요 원재료 기준
배합비 기준 상위 3가지 원재료에 대해 신선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 75% 이상
(일반식품 상위 3가지 원료 비중)
평균 90% 이상
(건강기능식품 상위 3가지 원료 비중)
제외 대상 원료: 물, 주정, 당류 등
소량 원재료 제품: 원재료가 3개 이하인 제품은 모든 원재료가 신선도 기준 대상
📁기준 근거

식약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명시된 원산지 표시제도와 동일한 법적 기준으로 제품의 실질적 안전성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성분(배합비율 상위 3가지 원료)을 선별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선도를 검증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 기준
상위 3가지 원재료 + 기능성 원재료 전체를 신선도 심사 대상에 포함
기능성 원재료는 배합비율과 관계없이 제품의 효능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예외없이 평가합니다.
4
신선도 기준
제조일 기준, 주요 원재료의
유통기한은 50%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계산 예시

유통기한 12개월 원재료 → 최소 6개월 남은 상태에서 사용

중요: 원료 납품일이 아닌, 완제품 제조일 기준으로 계산


프레쉬서트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해당 품목에 맞는 디테일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시 1) 착즙 제품 기준

착즙 원료(생과일·채소)는 수확일 기준 30일 이내에 가공(착즙 또는 농축)되어야 합니다. 냉동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속냉동 시점이 수확일로부터 48시간 이내인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되는 모든 착즙 원료는 제품 제조일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50%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12개월인 농축 사과즙은 제조일 시점에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여야 합니다.

예시 2) 쌀 등 곡물 기준

도정 후 7일 이내에 배송되어야 합니다.

💬 품목별 기준 문의는 우측 하단 문의 버튼 또는 고객 지원 메뉴의 인증 문의를 통해 해주세요.
5
유통・보관 관리 기준
원재료의 신선도는 입고 → 보관 → 제조 전까지의 전 과정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품목제조보고서(품목제조신고서)
  • 원료정보확인서
  • 제조사 인증서류 등
6
인증 마크 사용 규정
인증 마크 사용: 심사 통과 제품에만 사용 가능
변경 금지: 디자인, 문구, 색상 등 무단 변경 금지
⚠️위반 시 제재

부적절한 사용 시 경고 또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1
인증 단위
제품(품목) 단위 인증
프레쉬서트는 개별 제품별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생산 로트별 별도 심사
동일 제품이라도 각 생산 배치마다 개별적으로 심사합니다.
⚠️ 인증 마크 사용 주의사항

인증 마크는 해당 제품에만 부착 가능하며, 미인증 제품이나 브랜드 전체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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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재료 기준
배합비 기준 상위 3가지 원재료에 대해 신선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 75% 이상
(일반식품 상위 3가지 원료 비중)
평균 90% 이상
(건강기능식품 상위 3가지 원료 비중)
제외 대상 원료: 물, 주정, 당류 등
소량 원재료 제품: 원재료가 3개 이하인 제품은 모든 원재료가 신선도 기준 대상
📁기준 근거

식약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명시된 원산지 표시제도와 동일한 법적 기준으로 제품의 실질적 안전성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성분(배합비율 상위 3가지 원료)을 선별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선도를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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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준
상위 3가지 원재료 + 기능성 원재료 전체를 신선도 심사 대상에 포함
기능성 원재료는 배합비율과 관계없이 제품의 효능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예외없이 평가합니다.
4
신선도 기준
제조일 기준, 주요 원재료의 유통기한은 50%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계산 예시

유통기한 12개월 원재료 → 최소 6개월 남은 상태에서 사용

중요: 원료 납품일이 아닌, 완제품 제조일 기준으로 계산


프레쉬서트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해당 품목에 맞는 디테일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시 1) 착즙 제품 기준

착즙 원료(생과일・채소)는 수확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가공(착즙 또는 농축)되어야 합니다.

냉동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속냉동 시점이 수확일로부터 48시간 이내인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되는 모든 착즙 원료는 제품 제조일 기준으로 유통기한 50%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12개월인 농축 사과즙은 제조일 시점에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여야 합니다.

예시 2) 쌀 등 곡물 기준

도정 후 7일 이내에 배송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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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통・보관 관리 기준
원재료의 신선도는 입고 → 보관 → 제조 전까지의 전 과정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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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료정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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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마크 사용: 심사 통과 제품에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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