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신선도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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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체 67곳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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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떡, 전 등 추석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6797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67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뤄졌으며 추석 성수식품 제조·수입·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는 또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 식품에 대한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67곳의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2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곳 ▲위생모 미착용 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6곳 ▲유통기한 미표시·초과표시 3곳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 3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2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제조에 사용 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위반 15곳 등이다.

식약처는 또 점검 대상 업체에서 생산된 한과, 떡, 주류 등의 제품,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282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 항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700건 가운데 8건에 대해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준치 초과 검출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항목으로는 식중독균 2건, 잔류농약 1건, 금속성 이물 1건, 대장균 1건, 세균 수 1건, 리놀렌산 2건 등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들에 대해 폐기 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며 검사 중인 1125건에 대해서도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수입식품의 경우 삶은 고사리와 같은 과채가공품을 비롯한 가공식품, 목이버섯·소고기·참조기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총 319건을 대상으로 통관 단계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 항목별로는 잔류농약 3건, 중금속 2건, 잔류동물용의약품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통관단계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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